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grave)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womb)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desert)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fire)이니라.”(잠 30:15~16). 이처럼 거머리는 욕망 가득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되곤 한다. 거머리를 의인화하여 두 명의 딸로 표현하였지만 원문에서는 two suckers 즉 거머리에 있는 두 개의 흡착판을 말한다. 하나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달라붙는 데, 또 하나는 피를 빨아먹는 데 사용된다. 거머리는 자기 몸의 5~10배에 해당하는 양의 피를 빨아들인다고 하니 욕심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필요보다 더 가지려는 탐욕으로 점철된 거머리를 보노라니, 행복이란 성취/욕망이라고 정의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생각난다. 필자는 성공한 치과의사보다는 행복한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 성공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가며 얻는다면 진정한 성공일까? 과연 행복할까? 칼럼을 쓰면서 자문해 본다. 성취하는 게 많을수록, 얻고자 하는 욕망이 적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최근 공중파 및 케이블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머구리’ 사건(치과기공사 불법 시술, YTN 등)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돼지우리를 연상케 하는 비위생적인 기공실 환경과 환자에게 마취주사까지 직접 시술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치과기공사들의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기공사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한다. 치과기공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악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 치과기공사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부정기공물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치과의사제도를 시행했다. 기공소 개설을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를 두어야 하므로 기공소는 지도치과의사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기공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잦았다. 2011년에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얼마 전 집안 행사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둘째 놈에게 20여 년간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 보았다.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형이 고른 똑같은 장난감을 고르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다른 장난감을 고르면 서로 바꿔가며 놀 수 있어 경제적일 것 같은데 둘째 놈은 이상할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그때 우리 부부의 결론은 소심한 성격 탓으로 돌리고 사 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답을 듣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형이 산 장난감은 당연히 형 것이고 자기가 다른 것을 고른다면 그것마저도 몇 시간 뒤면 형의 차지가 되기에 안전하게 같은 것을 골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지난해 친구 부부와 스페인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유럽이 처음이었던 친구는 가는 곳마다 감동의 연속이었다. “유럽 사람들이 이런 왕궁을 지을 때 우리 선조들은 뭘 했을까? 왜 우리는 거대한 석조 건물로 지을 생각을 못 했을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관광 수입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텐데” 그들에 대한 부러움, 조상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의 궁궐 건축은 주위의 경치
지난 3월 19일은 서울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더 이상 멋지고 위대해 보일 수가 없는 하루였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회장선출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회원에게 기득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이다.표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서울지부의 특성 상 2/3의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이는 기우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직선제 회칙개정안 제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투표에 들어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더구나 76.6%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던 점은 대의원들이 총회장에 들어서기 전 회원의 뜻을 이미 파악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방증이기도 하다.직선제가 통과되기까지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문조사 실시 후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라는 집행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불철주야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부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필두로 총 9회의 특위 회의, 2회의 전 회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멍해지는 경우가 있다. 다나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의사나 치과의사 심지어 의료계 종사자들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이다.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며, 거의 모든 병원에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기사에서 의사는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 일반인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인데 결국 몰라서 그렇게 된 일로 정리가 되었을 때, 감염관리의 기본도 안 지킨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그 후, 관리는 엄격해졌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고 1회용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 또 의사들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대리출석 등을 엄단하겠다고 한다. 의사 본인이 진료가 불가능한 건강상태라면 동료검사를 통해서 면허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원칙적인 이야기로 보았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1회용은 한 번만 쓰는 것이고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는 진료현장에서 격리하고 보수교육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통제, 규제가 국가의 역할이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의사 선후배를 지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하 의협회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론을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의 무지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의협회장의 주장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부득이 펜을 들게 되었다. 의협회장이 2016년 2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견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기 공문에서 “수술 전, 중, 후의 환자의 전신상태의 응급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치과에서 응급의학과, 의과나 마취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병원급 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의 인준 학회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
유감이다. 보건복지부(이후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이후 개선안)을 만들게 된 상황, 정부가 주도하여 징계 위주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려는 개선안의 내용, 개선안 발표 이후 의료계의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인의 하나인 치과계는 배제된 채 개선안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 취소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보수교육 운영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빚은 다나의원의 경우나 진료 중에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료인들이 문제가 되면서 비도덕적 의료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에 면허관리제도의 변화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대표 추천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개선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거쳐
1인1개소법은 개정 당시부터 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마다 치협이 나서 의료계 단체 및 복지부와 함께 저지해왔다. 그러나 3월 10일에 있었던 헌재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치협의 제한적인 역할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유디치과 측은 이해관계자 대리인인 유욱 변호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유디치과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1인1개소법 위반사건을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는 치밀함도 있었다.유디치과 측 대리인은 현장에서 유디치과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순기능을 역설하고, 개인의원에 비해 불법진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했다.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쪽의 대리인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유디치과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치협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단체가 치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지 못해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15년 12월 당시 보조참가인의 선정을 위해 복지부는 법률개정 당시 네트워크 현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를 참고인으로 추천해 줄 것을
지난 1월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 학생을 포함한 전문의 경과조치 부여안이 통과되었다.표결도 근소한 차이였고 논쟁도 치열해서 토론종결 여부 투표까지 했다고 한다. 과연 반세기 넘게 끌어온 치과계 필리버스터는 끝났는가? 임시총회 직전까지도 전문의 문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혼선과 시비를 접할 때마다 치과계가 무난한 합의에 이를 것인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다. 그럼에도 개원의들의 반응은 양치기 소년의 늑대 출현설을 대하듯 시큰둥하다. 너무나 긴 세월, 소수정예안과 다수개방안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말인가 라고 의문을 갖는 이유는 2001년 경주 대의원총회의 황금률(소수정예 8%유지, 기수련자 기득권 포기,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이라든지, 2009년 구강외과 단일안이 포기되고 철회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각 이해단체 소송으로 인한 학습결과 다수개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른 셈이다. 사실 복지부와 치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의 문제 타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합의점에 근접해 있기도 하다. 복지부안이 기수련자에게만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향후 미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학술대회이자 세계 8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중 하나인 SIDEX 2016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함에 따라 보수교육점수 6점이 부여되고, 국내 치의학 및 치과산업의 발전상을 만방에 드러낼 큰 기대를 갖게 한다.‘한계를 넘어, 더 나은 내일로(Beyond the Limits, To a better Tomorrow)’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동북아시아를 뛰어넘어 전세계에 발전된 우리 치의학과 치과산업의 위상을 알리게 된다. 또한 힘겨워하는 국내 치과의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에 목마른 치과계에 보험을 비롯한 디지털 치의학, 노인치과, 예방치의학, 재생치의학 및 자연치아 살리기 등을 강조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해외 치과의사들을 배려해 영어 및 중국어 동시통역도 구성했다. 특히 중국 치과계의 급속한 팽창과 학문에 대한 열의에 맞춘 빠른 대처는 향후 SIDEX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점수가 인정된다.
진료업무 외에 회무를 하다보니 자료를 찾아 볼 일이 종종 있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부터 느끼던 것이지만 보건복지부나 공단은 일반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가 많고, 그에 대한 안내를 잘 하는 것 같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심평원도 조금씩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광고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료비를 많이 받으니 신고해 달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심평원이 원주 시대를 열면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었고, 기존에 혼재되어 있던 요양기관 메뉴와 국민사용 메뉴를 분리해 사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개편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로 빠르게 이동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이끌어나가겠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던 것은 일반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의 선거제도과 관련한 공약은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10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 및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탄탄한 이론적 배경 속에 선거제도 개선을 향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선거제도개선특위의 권고안 및 여론조사 결과는 공통적으로 현행 대의원제를 탈피한 직선제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차 여론조사에서는 74.1%가, 2차에서는 67%의 회원들이 직선제를 선택해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직선제를 위해서는 3월 19일로 예정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 회원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이므로 직선제만 놓고 본다면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회칙을 개정함에 있어, 직선제 한 가지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칙 상에 명시돼 있는 선출직 부회장의 수, 결선투표 유무 등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세부 사안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특히 선출직 부회장 수는 현재 3인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한 전·현직 협회장 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 협회장과 협회 임원들을 믿고 협회장의 꿈을 맘껏 펼치게끔 그 비싼 협회비도, 성금도, 막대한 금액의 연봉까지도 아낌없이 내주는 전국의 회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전문의제도, 직선제, 1인1개소법 합헌유지,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열악해진 개원가 문제 등 치과계에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이슈들보다 전·현직 협회장의 볼썽사나운 내분을 지켜보는 전국의 회원들은 답답하다. 아니 화가 난다! 필자도 치과의사 면허를 딴 지 벌써 40년이 거의 다되어가고 나름 구회, 지부, 협회에 관여를 많이 해왔지만 치과계 유사 이래 협회가 이렇게까지 혼돈스러운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전임 회장의 대정부 로비에 관한 검찰수사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신구 협회장 간의 갈등은 작년 총회에서 미불금 문제로 다시 갈등이 재연되어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는 듯 했고, 양측이 현명한 해법을 못 찾고 갈등은 점점 깊어지며 대결 구도로 진전되어 가더니 급기야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까지 진행되었고 현 집행부 내부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의사들의 진료환경과 자존감은 끝도 모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영혼의 기병이 있다면 구원을 청해야 할 것은 바로 한국의 의사, 치과의사들일 것이다. 2014년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 사망한 사건 이후 국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불똥이 2012년 4월부터 시행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이하 의분법)으로 튀었다. 환자나 가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피신청인(의료인 또는 병원)이 강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의료분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에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한 체, 분쟁절차의 자동개시 조항만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 의료분쟁문제를 해결하자는 포플리즘 행태”라면서,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그동안 급여 틀니와 임플란트의 기공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치과 보철물 논의 단계에서부터 기공료의 직접 수령을 요구했으나, 기공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뿐더러 급여고시를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보철물 급여화로 인해 치과기공계가 더욱 힘든 경영환경에 처해진다며 해묵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치과기공소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기공료 인상을 위해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논리의 부재가 상당히 아쉽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자승자박(自繩自縛)이나 다름없다. 치과에서 발행하는 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가 명시되지 않아 원가산정 기공수가를 받지 못하고, 급여에 명시된 재료보다 질 낮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명시한다면 비싼 재료를 쓰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산정된 기공수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