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오늘(3월 22일)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이하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 그리고 서울지부 김민겸 명예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서울치과의사신협 백명환 이사장, 서울여성치과의사회 김현미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김지연 회장, 오스템임플란트 조규철 상무이사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대의원총회를 축하했다. 개회사에 나선 안영재 의장은 “치과계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정책의 출발점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4,500여 회원의 기대와 바람을 전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난 2023년 당선된 직선 3기 제39대 강현구 집행부는 회원 권익을 도모하는 역할은 물론, 의료인면허취소법 재개정 추진 등 치과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치과계 최대 개원의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해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3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회장 이부규·이하 조직재생의학회)와 제2회 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양 학회 소속 전공의 및 교수 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조직공학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치과임상 적용 관련 다양한 토픽과 주제를 다뤘다. 첫 세션은 ‘Tissue engineering in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을 주제로 전상호 교수(고려대)가 ‘임상적 투약경로를 반영한 타액선 질환 융복합 치료제 개발 연구’를, 김진우 교수(이화여대)가 ‘점막괴사 치료 오가노이드 개발 및 약물괴사 악골 괴사증에 대하여 Dimeric R25CPTH & 멀티오믹스 바이오마커 발굴’을, 조영단 교수(서울대)가 ‘Bone regeneration strategies with new BMP delivery system’을 각각 다뤘다. ‘Advanced biomaterials/techniques in tissue engineering’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Biomaterials-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개원 준비 중인 치과의사를 위한 ‘리뉴메디칼 성공개원 세미나’가 오는 5월 18일 유한양행 빌딩에서 개최된다. 치열한 개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전략을 공유하는 이번 세미나는 개원 준비부터 운영, 성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강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개원 경험을 보유한 원장들이 개원의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공유한다. 각 연자는 개원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사례와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인기 트렌드를 활용, 연자들의 MBTI 성향을 반영한 개원 스타일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재미 요소를 더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강연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김현종 원장(서울탑치과)은 ‘치과병원 개원부터 운영까지’를 주제로 병원 시스템 구축과 성장 방안을 공유한다. 이어 강익제 원장(NY치과)은 ‘한 자리에서 20년 살아남기’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고, 정명진 원장(가디언즈치과)은 ‘서울에서 지방으로:좌충우돌 개원기’를 주제로 수도권과 지방 개원의 차이점과 개원지 선정 전략을 소개한다. ‘페이닥터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 등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 이후 동일 환자의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으로 변경 입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기록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씨에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순 실수로 인해 잘못 입력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잘못 기재된 상병명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치과계 종사자 성장을 위한 통합 플랫폼 OF가 임플란트 핵심 개념부터 실전 응용까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핸즈온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8일 시작, 총 7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김재윤 원장(연수서울치과)과 나기원 원장(예스미르치과)이 연자로 나서 각각 수술 파트와 보철 파트에서 강연을 펼친다. 첫 번째 세미나는 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덴티스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임플란트의 기본 개념과 가이드 수술’과 ‘즉시식립 및 상악동 케이스의 임플란트 치료 계획 수립’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재윤 원장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과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드릴링부터 식립 위치 및 각도 조정 등 기본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로 하여금 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3월 22일과 23일에는 ‘임플란트 보철의 이해와 인상 오차 방지의 노하우’와 ‘장기적인 임플란트 보철 디자인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임플란트 보철 합병증’을 주제로 보철 파트를 상세히 다뤘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의료봉사재단(이사장 김세영·이하 서봉재단)이 지난 3월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7대 이사장으로 주보훈 원장(스타28치과)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세영 이사장(前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이어 11년 만에 신임이사장을 선출한 서봉재단은 향후 더욱 활발한 국내외 치과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재단 기부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년간 서봉재단을 이끈 김세영 이사장은 “우리 서봉재단은 지금까지 묵묵하게 치과의료봉사활동 한길만을 걸어왔다”며 “이제는 우리가 추구한 사랑의 실천을 더욱 많은 치과인이 함께하고, 또한 재단이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부금 조성을 위해 힘쓸 때다. 이사장직을 이임하더라도 봉사재단의 일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활동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회원들의 추대로 선출된 주보훈 신임이사장 또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주 신임이사장은 “처음에 서봉재단 이사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를 했지만 ‘더 이상 나 자신한테 비겁해지지 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 자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3월 12일 밝혔다. 앞서 국시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전날인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을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이후 내부 감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직원은 실기시험 채점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시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실기시험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험 평가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덴탈빈(대표 박성원·서성동)이 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덴탈빈디지털교육원에서 나기원 원장(예스미르치과)을 연자로 ‘Tooth preparation Hands-on Course’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나기원 원장은 세미나에서 △Basic principles of tooth preparation △Considerations for posterior tooth prep △Temporarization on post. crown △Hands-on: post. Crown prep & temporarization △Considerations for inlay prep △Cementation & Bonding △ Hands-on: Inlay prep △Considerations for anterior tooth prep △Temporarization on ant. Crown △Hands-on: ant. Crown prep & temporarization 등을 다뤘다. 특히 핸즈온에서는 덴탈빈 실습용 마네킹에 실습모델을 연결하고 루페를 이용해 실제 환자에게 프렙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원장 임성훈·이하 조선대치과병원)이 지난 2월 28일 치과병원에서 ‘2024년 치과의사 전공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레지던트 3년 차 18명과 인턴 21명을 비롯해 임성훈 원장과 주요 보직자, 지도 교수진, 그리고 수료자 가족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명관 교육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전공의들에게 수료증을 수여,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축하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지던트 과정과 인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며 뛰어난 공헌을 보인 장기열(레지던트 3년)과 표건우(인턴)가 공로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임성훈 원장은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며 성장해 온 전공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치과의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조선대치과병원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치과 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료식은 조선대치과병원의 교육 및 임상훈련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수료자들은 각자의 자
지난 칼럼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판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근로자성 판단 이슈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채용한 인원이 정말 프리랜서가 맞는지, 근로자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인지, 추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다뤄보고자 한다. 1. 근로자성 판단 이슈란 근로자성 판단 이슈란 대표적으로 사업장에서 특정 인원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 실질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게 정해진 권리’를 주장하는 케이스를 말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생겨나면서 최근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판례의 대표적인 판단기준이 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실관계의 다툼 증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바야흐로 혼란의 시대다. 국내서는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 경제지표가 고꾸라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재등장, 러-우전쟁과 가자지구전쟁 등 분란 속에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힘든 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치과의사 동료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996년 체스 세계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에게 패배했을 때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 후 30여년이 흘러 이제는 AI(인공지능)의 시대다.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즉 지능적인 존재인데 지금은 기계가 지능적인 면은 더 앞서가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계에는 없는,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감정’이 있다. 감정의 영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상과학픽션에서 보여 주듯이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일상에서도 감정에 지배당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걱정, 두려움, 지루함, 분노 등에 휩싸이면 행복감은 급격히 떨어진다. 현재 우리의 개원환경은 그런 감정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776년 7월 4일 미국의 건국헌법은 삶,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3가지 기본권리를 천명했다. 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제니튼(대표 권지영)이 지난 3월 11일, 가톨릭 사랑평화의집에서 주최하는 ‘도시락 나눔 봉사’에 동참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소외된 이웃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제니튼 임직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도시락을 손수 배달하며,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전달했다. 권지영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니튼은 치과의사들이 만든 구강용품 전문 브랜드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다양한 기능성 치약과 칫솔을 개발해왔다. 연령별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도시락 나눔 봉사 역시 그 일환으로,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했다. 제니튼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는 등 간호법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예를 들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각 병원이 ‘PA간호사 가능 업무’ 추가를 원할 경우 복지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의 지시를 받아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2018~2019년 근무하던 이비인후과에서 원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CT 촬영을 했다. 방사선사 면허가 없음에도 CT를 촬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원장 B씨는 ‘자격이 없는 A씨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보건소는 B씨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했지만 B씨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과징금은 취소됐다. A씨는 간호조무시사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CT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기업 사업장에 입점해 10년 동안 운영된 치과의원이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지난 3월 16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A씨 등 5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인 A씨가 치과 문을 연 건 2013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A씨 등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문제의 치과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전에 이러한 불법을 인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 들인 것일 뿐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해당 기업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