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8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지켜본 이후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관련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5적을 지목, 이들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9일 의협회관에서는 의협 임현택 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측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보건법 개정 이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강원 속초시는 한의사인 박중현 씨를 보건소장에 임용한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기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 3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진행된 공개모집에서 한의사가 최종 합격한 것이다. 속초시보건소장 임용예정자인 박중현 씨는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한의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경험을 쌓기 위해 한방재활분야와 뇌과학 중심의 꾸준한 학회활동을 했고, 10여년 전부터는 지역에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속초시는 보건소장 임용예정자가 지역 내 의사, 약사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한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시야와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고, 경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일 것”이라며 “보건소장이 임명된 만큼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8월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나왔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지난 8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주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8월 말까지는 전국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 위기단계와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 않고,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환자 추이를 보다가 다가올 추석 연휴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국장은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이전 오미크론과 차이가 없고 대부분 경증이라 현 위기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직장·학교에서의 전파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으면 쉴 것과 결석분 출석 인정에 대한 수칙을 학교에 배포했고, 회사에는 직장인들이 아프면 쉬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특위)의 ‘회원 교육 지원사업’이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병원경영개선특위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삼성2동주민센터에서 마지막 교육인 6차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치과 경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강연장을 메웠다. 이날 노무 교육에서는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가 ‘치과의원에서 알아야 할 2024 핵심 인사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건우 노무사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 범위 △치과의원이 알아야 할 주요 인사노무(근로계약, 휴가/휴일, 퇴직과 해고) △노동부 점검 시 주의사항 △근로자는 어디에 신고/신청/진정을 넣는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금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김 노무사는 강연 중간 미니 퀴즈를 통해 원장들이 미처 알지 못했을 법한 노무 관련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단장 채복순·이하 추진단)이 지난 8월 2일 간담회를 열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관련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전개 방안에 대해 공유한 뒤 의견을 나눴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2023년 7월 12개 지차체로(예산 지원형) 첫발을 뗐으며, 올해 5월 20개 지자체(기술 지원형)를 추가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초기 12개 지자체 중 현재는 일부에서만 방문구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방문구강관리 수요나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렵고,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파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위협과 연계해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치과위생사 회원 대상 홍보와 교육 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치위협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관리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관련 시범사업이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시행된 바 있다”면서 “돌봄법 제정을 계기로 방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개정·공포된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 20일 시행 후 9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여기에 더해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의 경우 최대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또한 너무 가혹하다는 게 의료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인 면허취소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부당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치과의사 면허취소·자격정지 44명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10개월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일년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지난 7월 27일, 용산구 영락 애니아의 집(원장 조지영)에서 치과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서여치 임진숙 수석부회장과 하지영 재무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치과치료를 제공했다. 이날 서여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등 기본적인 치과치료를 실시했다. 충치가 발견된 환자에게는 치과 내원을 적극 권유하고, 폐 기능이 약한 환자들에게는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치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치료로 환자들이 최소한의 불편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치료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서여치 측은 밝혔다. 서여치 임진숙 수석부회장은 “환자 중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한다거나 보다 적극적인 진료를 해줄 수 없어 안타까울 때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치과병원을 소개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 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9,586억원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 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고 밝혔다. 내과계는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외과계는 안과, 응급의학과, 흉부회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치과 등으로 분류된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포함된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로 117%였고, 가장 낮은 정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심신치의학회(회장 최용현)가 일본치과심신의학회와 학술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19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된 제39회 일본치과심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최용현 회장과 강나라·백한승 부회장이 초청연자로 강연을 펼쳤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치과심신의학의 현재, 그리고 지금부터’. 대한심신치의학회 최용현 회장(건국대병원 치과교정과)은 ‘대한심신치의학회의 활동 및 치과의사의 심신상태 조사’, 강나라 부회장(순천향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은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를 이용한 악교정수술 환자의 심리사회적 성향에 관한 연구’, 백한승 부회장(사과나무치과병원 OBCC 센터장)은 ‘치과치료에 따른 장애인 환자 보호자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와 ‘형광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한P.gingivalis의 검출’을 주제로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일본 학회에서는 대한심신치의학회 초청강연을 위해 1시간의 한국 국제 특별 섹션을 마련하고, 초청연자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심신치의학회와 일본치과심신의학회는 학술대회에 연자 초청을 통한 학술적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 등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진 법 적용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한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다룬다.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큰 만큼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카페나 블로그 홈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시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고하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페 홈 공지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다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게재된다. 한편,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8월 9일 9회차 회의를 열고, 윤리교육 자료 제작 추진 등을 논의했다. 불법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불법의료광고, 저수가 덤핑치과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모두가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문제부터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윤리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초안을 잡고, 위원회에서 최종 교육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제작된 윤리교육자료를 서울 25개구회 등 보수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3회차 좌담회 개최,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형 치과 NO!”, “저수가 불법의료광고 덤핑치과! OUT!! 먹튀치과에 내 치아를 맡기겠습니까?” 최근 불거진 강남 먹튀치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저수가 경쟁. 특히 초저수가를 내걸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미심의 불법의료광고가 성행하면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치과계 내부적인 자정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불법의료광고 폐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 지난 6월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형 치과 NO!” 홍보 포스터를 제작,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에 게시한 바 있다.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의 대국민 캠페인은 ‘공장형 치과’, 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8월 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롯데웰푸드(舊 롯데제과)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치협 박태근 회장, 황혜경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와 롯데웰푸드 이창엽 대표이사, 배성우 마케팅본부장, 위세량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대표하는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는 치협 임원 등이 유니트체어 및 전문 진료장비가 구비된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매월 1회씩 무료 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협과 롯데웰푸트가 의료취약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12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보건의료단체의 사회공헌활동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고 자평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2013년 ‘소화자매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5회 진행됐다, 진료봉사에는 1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 등 23인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5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으며,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