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300회이다. 일주일에 한 편씩, 벌써 6년하고 4개월을 썼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 김 기자와 대략 3개월 정도 쓰기로 한 것이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으나 필자 역시 어떻게 6년이란 기간을 글을 썼는지 의아하다. 가끔 강연회에서 몇몇 분으로부터 오래기간 글을 어떻게 쓰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치과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나봐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사실 어디 치과계에만 일이 있었는가. 치과계보다 넓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였는가. 심지어 며칠 전에 발생한 6세 여아 학대 치사사건은 그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의 종합판이었다. 6년간 300회의 글을 쓴 것은 필자의 능력보다는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슬픈 일들이 더 많아진 탓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거나 분노이거나 사회포기의 표출일 수도 있다. 사회에 부적응한 1차 피해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다시 가해자로 둔갑하여 2차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최종 희생자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사이코패스처럼 범죄를
몇 주 전 휴일과 휴가의 법적개념과 그 적용과 관하여 본 칼럼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어 본 바가 있다. 오늘은 주휴일과 법정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란 상태적, 항상적이란 의미이고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해당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물론 근로자의 범주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상시근로자 4인 이하)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3) 주휴일(속칭(俗稱)-일요일 휴무 또는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주중 휴무일)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 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가을비는 늙은이 수염 밑에서도 그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을비는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노인 수염같이 엉성하여도 비를 피할 만큼 적게 내리고 일찍 그친다는 말이다. 가을비는 천둥과 번개가 없다. 여름비처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치면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난층운에서 넓은 범위에 뿌리면서 내리기 때문에 부슬비 형태이다. 그런데 요즘 가을비는 좀 수상하다. 여름비 형태로 내리고 요즘은 늦은 장마와 같이 흐린 날씨를 지속하고, 급기야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기까지 하다. 가을 하늘은 천고마비라고 할 만큼 맑고 투명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요즘 날씨는 비가 오고 흐리다. 거기에 무더위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습기와 늦더위는 습도를 높인다. 이런 가을비는 많은 곳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농사에 좋지 않다. 벼가 마르면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비가 오게 되면 볏단이 썩거나 알곡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밥맛에 문제를 준다. 밭에 심은 배추나 무의 경우에 수분함량이 높아지고 광합성 량이 적어져서 맛이 떨어지게 된다. 더불어 병충해의 우려도 높아진다. 과일의 경우에도 볕의 양이 줄어들어서 당도가 떨어지며 품질이 저하된다. 이런 가을비
대부분의 병·의원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근무 후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오후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형태이다. 오늘은 점심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2)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의 부여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고, 통상적으로는 병·의원의 근무환경 상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함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갈음한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토요일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토요일 오전근무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실시하는 경우 30
좀처럼 식지 않을 듯한 여름의 더위도 다시 찾아온 절기와 바뀌어버린 달력 너머로 사라지고 있다. 가을이다. 하늘은 높고 말(馬)은 살이 찐다는 가을에는 비단 말(馬)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다. 물론 오곡백과가 가득한 수확의 계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을이 주는 계절적 영향도 있다. 그것은 바로 여름의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계절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장애의 특징은 달달한 음식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비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계절성 정동장애는 우울증의 일종으로써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밥맛이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반해 계절성 우울증은 오히려 음식을 섭취하려는 욕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 과식과 비만의 이유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절성 우울증은 감기처럼 살짝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울증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우울한 생활보다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 자신이
2011년 당대 화제가 된 한 사건이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출신 미모의 여검사가 내연남 변호사를 위해 청탁로비를 한 사건이다. 여검사는 내연 변호사로부터 벤츠, 다이아몬드, 샤넬, 집 월세 등을 지원받았었다. 그 후 뇌물수수로 기소된 여검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벤츠는 사랑의 징표’라는 명판결을 받으며 무죄가 되었다. 이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켰다. 벤츠여검사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대가성 유무의 규명불가였다. 즉 뇌물인지 연인관계에서 준 선물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인과를 떠난 처벌법을 만든 것이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의 요지를 보면 금품에서는 8촌 이내 친인척 관계를 제외하고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익관계 사이에서는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이다. 경조사는 결혼과 사망만 인정하고 질병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 법의 두 번째 특징으로 금품이 아닌 편의제공이 포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편의제공이란 직접적인 금품수수가 아니라도 상대가 이익이 발생되는
의료기관의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준거규범은 성문법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서, 병원에 확립된 관행 등이 거론될 것이다. 오늘은 사규로 속칭(俗稱)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적용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의료기관에 다수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경우 재직 중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직장질서,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병원의 운영을 위한 일반규범을 뜻한다. 2. 취업규칙은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병원의 경우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3. 재직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와 병원에 확립된 관행 등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이번 교육부 국정조사 내용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심리적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교육부 담당 소속 의원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6만여명이 심리상태가 전문가의 추가 검사나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중 70%만이 전문기관에서 치유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0% 학생은 학부모 거부 등으로 치료가 단절되거나 교육청의 지역 연계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쟁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초·중·고생 191만여명 중 3.2%인 6만여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그 중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도의 위험수준으로 평가된 학생이 지난해 8,613명보다 1,011명 증가한 9,624명이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중에 6만여
오늘은 병원에서 정기적(정기 상여금) 또는 비정기적(비정기 상여금)으로 형태로 격려금, 위로금, 속칭 명절떡값 등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법적성질과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의 사례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3호)’을 단서로 규정할 뿐 상여금이 무엇인지에 관한 적극적 정의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상여금의 준거규정은 무엇인가? 전술(前述)한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의 강제성, 상여금의 임금성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여금은 1차적으로 병원에서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여금지급에 관한 병원의 선례(先例)등이 준거규정이 될 것이다. 3) 상여금과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
8월 31일 점심시간에 속보를 보고 생각이 멈추었다. 광주에서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여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였다. 이 남성은 이날 예정된 치료를 받고 난 뒤 여선생이 다른 환자를 돌보는 동안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 2009년부터 치과치료를 받아온 남성은 한달 전 보철치료 과정에서 발치를 한 뒤로 극심한 통증을 느껴 수차례 항의했다고 한다.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여선생이 뽑아도 되지 않을 치아를 건드려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항의에 “무성의하게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가 이용하는 치과인데 평소에 치료를 성의 없게 해준다, 치료를 잘못해 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한다”라고 답변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같은 동료로서 참담한 마음이다. 조속히 피해 선생님이 쾌차하시기를 바라지만 피해 선생님이 극복해야 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더욱 걱정이다. 더불어 이 사건을 보는 필자는 몇 가지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의 사건이 이미 사회에 팽배해져 있었다. 층간소음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 한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가을은 대체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학창시절 안톤 슈낙(Anton Schnack)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읽고 적잖은 감성적 충격과 자극을 받았다. 슬픔이 무엇이며 또한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면 슬픈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계기가 되었다. 슬퍼서 슬픈 일들이기 보다는 주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어진 일상들이 슬픔으로 와 닿았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즉, 사회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진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현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대학을 힘들게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에 증가하는 황혼이혼, 소녀상을 지키려고 추운 겨울의 칼 바람과 폭염의 여름 밤낮을 지키고 있는 젊은 청년들, 정부의 국방정책으로 인하여 근 60여 일의 촛불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