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INTRO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발의)과 자료제출의약품 공동임상을 1+3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국민의힘 서정숙의원 발의)이 6월 29일 국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할 시 제출하는 자료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작성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발의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바이넥스 제조·용량 조작사태와 동인당제약 임의제조 논란 등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신속하게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각 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고 자료의 기준은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고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특히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여야 합니다. 해당 판결의 결론은 치과의료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1) 췌장암을 앓던 환자 박쫛쫛는 오킴스 대학병원에서 췌장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담당 의사 김쫛쫛씨는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2)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이쫛쫛 간호사(피고인1)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한 간호사 최쫛쫛간호사(피고인2)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관련법률 제2조(의료인) ① 이 법
■ Intro 지난주 칼럼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이어서 비대면 진료 중 처방전 전송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전화를 통한 처방 가능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 12. 14. 공고는 다음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하에서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허용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의2는 그 전부터 이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전송 그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것은 아니고 단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경우에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
■ Intro 최근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치과의사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등의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이 때 위반사항에는 단순히 의료법 상 처방전발급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간단한 법률 검토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원고들은 OO시에서 오킴스 비뇨기과, 오킴스 내과, 오킴스 치과, 오킴스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인데, 2001. 2. 내지 4.경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약품도매상에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주문하여 공급받아 자기들 병원에 비치하여 두고서 원고들 본인이 직접 조제하여 복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의료법 제18조의 2를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 투약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5일간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 적용법조 의료법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 개정 후 의료법 제18조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독자분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유니트체어에서 앉아서 대기중이던 고령의 환자분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치과에 내원한 어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과 공포증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어린 환자가 체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판례는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판례입니다. 치과 임상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독자분들이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1) 환자A(1955년생)는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오킴스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님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고 및 마케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해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마케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이하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중략)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치약, 구강세정제, 구강용 유산균 제품, 구강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매대 설치를 통한 치과에서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쪽지처방의 방식으로 치과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료인에 의한 ‘쪽지처방’과 관련하여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구강관련 제품 추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위의 제재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의 ‘쪽지처방’ 제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최초의 제재사례를 발표한 바, 아래에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와 제재사유를 분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①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익의 50%를 보장 ②독점판매조항 삽입 ③자사 제품명이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12.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원에서 환자와 크고 작은 분쟁은 누구나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분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와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나타나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파기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체결 전 고려사항 환자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환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합의를 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약정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아니라, ‘약정서’나 기타 다른 이름으로 작성되더라도 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확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진료실 환경에서 치과의사는 다수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의 모든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는 없는데,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그 면허된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참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참조). 치과의사가 만약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의사만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지시함으로 인하여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번 칼럼에서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관계에서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겪을 수 있는 행정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칼럼은 행정법 중에서 절차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칼럼을 통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조사나 행정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치료로 시작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소나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최근 행정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격정지나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치과기공사 간 업무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서는 업무범위를 완벽하게 나누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업무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 업무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 사실관계 (아래는 판례 설명을 위해 가상 인물과 장소를 설정했음) ① 피고인 오원장은 청주시에 있는 ‘오킴스치과의원’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치기공은 위 ‘오킴스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② 피고인 오원장은 2012. 6. 19. 10:30경 위 ‘오킴스치과의원’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환자인 ▽▽▽을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기기인 마취액주입기(KM-7000, 일명 ‘무통마취기’, 이하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마취하는 과정에 위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은 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치기공에게 마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