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김정석·이하 수원분회)도 UD치과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 시위에 나섰다.수원분회는 수원에 위치한 3곳의 UD치과(수원점, 수원시청점, 수원영통점) 앞에서 지난 22일, 23일, 24일 순차적으로 거리 시위를 펼쳤다. 이번 거리 시위에서 수원분회는 ‘UD치과는 발암물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 시민들에게 UD치과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했다. 수원분회 김정석 회장은 “치협이 UD치과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힘을 실어주고자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것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우롱하는 UD치과의 행태는 하루 빨리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 둘째 날인 23일에는 UD치과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수원분회에서 사전 집회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괜히 경찰들만 헛걸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임원진이 이날 하루 3곳의 UD치과 지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시위에 동참했다. 김민수 기자
젊은 치과의사들이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지난 20일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치과회장 김재영·이하 공보협)와 대한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호·이하 전공의협)가 첫 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공보협 김재영 회장은 “치과계 안팎으로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동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공의협과 자리를 갖게 됐다”며 “이번 첫 모임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 단체가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전공의협 박정호 회장은 “아직 양 단체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꾸준한 모임을 거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양 단체의 현안 및 협력방안과 더불어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 반대 성명서 채택 △각 단체별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 취업 근절 회원 서약서 작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보협과 전공의협은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있어 젊은 층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인력수급 차단’을 꼽고,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대내외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영 회장은
치과기공소 설치에 있어 치과의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복지부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선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키로 했다.복지부는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권자가 2만 6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공소 종사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1만 5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면 치과기공소 개설 진입 장벽이 사라져 치기공과 졸업생 등의 창업 및 취업문이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약품이 원료 또는 재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도 허용키로 함으로써 항생제 등 의약품이 첨가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원활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송재창 기자/so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이 전문지 간담회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 척결은 치협이 추진하는 큰 틀의 로드맵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계의 온 힘을 치협으로 모아야 할 시기에 일부의 즉각적인 대응이나 발표는 오히려 불법 네트워크의 맷집만 키우고 면죄부만 줄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그간의 서울지부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치과개원의협회와 덴트포토 익명게시판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도 밝혔다.정철민 회장은 “전임 서울지부 집행부 시절 불법 네트워크 척결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임 치협 집행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했던 것을 보며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철민 회장은 “서울지부가 우리 입장만을 고려해 단독으로 행동한다면 불법 네트워크 척결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거대한 공룡이 돼버린 UD치과의 불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치협으로 우리의 힘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석만·이하 대전지부)가 회원 1인당 10만 원의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을 치협에 전달했다.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대전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책개발기금의 일부를 불법네트워크 성금으로 전용키로 결정한 바 있는 대전지부는 지난 19일 ‘불법네트워크 성금 전달식 및 협회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치협 김세영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대전지부 강석만 회장은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성금 전달로 문제 해결에 힘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강석만 회장은 또 “대전지부뿐 아니라 전체 치과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강력한 회원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치협의 대응과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영 회장은 최근 PD수첩 보도와 UD치과와의 법정공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대한 회원들의 의지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이상이, 이태수, 이래경)가 ‘드러난 영리병원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PD수첩을 통해 영리법인 병원이 초래할 재앙을 예견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고 전제한 성명서에는 “보도된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병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환자 당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의사와 직원별로 작업량 할당, 병원 및 의사별 매출 순위의 발표 등 의료기관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익 극대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며 왜곡된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수익창출을 위한 마구잡이식 시술, 치과의사가 1명당 하루에 70명까지 진료하면서 진료의 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성명서에서는 “병원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러한 원칙을 지킬 때 병원 본래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며 치과계에서 앞서 불거지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불법네트워크의 문제가 영리병원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유사한 행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치료재료 가격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는 의약품과 달리 동일 성분, 함량 등의 측정기준이 없어 가격 평가 시 대체 치료재료의 가격과 제품의 특장점에 의존해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비용, 효과성에 기반한 치료재료 평가 모형 개발 △외국 치료재료의 목록과 가격 조사 △산정불가 제품 정비 및 결정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치료재료 중 67%가 수입산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요 국가의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PD수첩 방영 이후인 지난 19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발암물질에 대한 조사’를 1차 공개했다.치협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통해 긴급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식약청에서 치과용 베릴륨 금속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유통금지, 회수명령을 내리면서 이후 한두 달 간의 혼용기를 거쳤을 뿐 현재 치과용 베릴륨 금속은 허가받은 정식 기공소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주요 대도시 치과기공소 몇 군데를 무작위 선별하여 기공물을 수거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특히 치협은 구로경찰서가 유디치과 독산동 기공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건’ 수사에 모든 전문지식을 동원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목격 또는 연행된 다수의 무자격 치과기공사에 대한 건강진단 및 역학조사를 제안하고, 경찰과 사법당국은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뿐 아니라 PD수첩에 함께 보도된 차명계좌 개설, 명의 도용 등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황상윤·이하 경남지부)가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틀니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경남지부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의 마음은 외면당하고 있는 분위기다.김두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어르신틀니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남지부와 많은 협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정부의 틀니사업과 경남의 틀니사업 수가에 22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점만 강조되고 부각되고 있어 일선에서 도 사업에 협조하는 경남지부 회원들은 다소 허탈해 하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의원과 해당 지역 노인을 연계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치과 수는 적고, 노인인구는 많은 시골지역의 개원의들은 도심의 개원의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해 황상윤 회장은 “도 사업에 협조하면서 봉사하려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일선 치과의사들의 봉사와 희생은 부각되지 않고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면서 복지부 사업과의 비용차이만 부각돼 안타깝다”면서 “현재까지 400여 명의 노인에게 틀니가 보급된 상황에서 묵묵히 참여해주는 회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송재창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정보 취득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진료기록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도 내용에 포함됐다. 개정안에서는 환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자가 기록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신청서에 적시한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돼 있는 상태다.김영희 기자
지난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태환, 공형찬, 박남용·이하 건치)가 성명을 발표했다.‘병원인가, 기업인가? 불법 네트워크병원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치는 “이번 PD수첩 보도는 극단적인 영리추구만을 위해 의료가 수단으로 이용될 때, 의료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왜곡될 수 있고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며 “이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지점에서 버젓이 진행 중인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적인 진료행위나 탈법적인 영리추구 행위를 의료계에서 척결하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보건 당국은 해당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건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기업형 영리추구 병원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 △영리병원의 기형적인 형태로 악용되기 쉬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건치 주최로 대학로 마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소속 의료인에게만 집중되고 실소유주이자 불법을 저지른 사무장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내부고발한 경우 자격정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조치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주요 논의 과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최근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고용됐던 의료인이 내부고발을 했지만 이후 모든 부당청구 환수조치가 해당 의료인 책임으로 돌아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가 제기된 바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의미있는 시도로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 시에는 해당 사무장에게도 부당이익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사무장병원은 주로 조직폭력배나 지역유지 등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고발자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관심을 모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착오청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항목인 치과마취료 산정방법 및 주요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치과마취료 산정 시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 개 치아를 치료해도 치아 수대로 산정할 수 없다. 또한 치과전달마취의 경우 부위에 따라 5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항목별로 상대가치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부위에 해당하는 마취료를 산정해야 해 복잡한 부분이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과마취료 산정 관련 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청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동경대 치과대학의 교류회가 지난 22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양 치과대학은 오랜 기간 교류회를 통해 친목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연세치대 측이 일본을 방문하는 해지만 지난번 쓰나미와 지진 등의 여파로 인해 동경치대 측에서 방문, 교류회를 가졌다.22일 서병인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는 권호근 학장의 환영사와 사토 동경치대 부학장의 답사, 그리고 양 학교 학생대표의 인사 등이 이어졌으며 병원 투어 후 저녁에는 알렌관에서 환영만찬이 있었다.23일 오전에는 양 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양평으로 이동,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 동경치대 방문단과 서울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다.동경치대에서는 사토 부학장과 오구라 학생과장, 그리고 9명의 치과대학생이 방문했으며 연세치대 대표단은 22명의 학생이 함께 했다.송재창 기자/song@sda.or.kr
PD수첩에서 UD치과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면서 불거진 베릴륨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PD수첩 보도 이튿날 곧바로 주요 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UD치과를 규탄하고 나선 데 이어 여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은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것은 의료윤리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 UD치과 소속 치과기공소가 압수수색당했다는 내용과 영리병원의 폐해를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는 치과계의 주장이 보도되면서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발암물질 소송으로 번진 치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치과계와 UD치과의 문제를 일일이 짚으며, 의사가 자주 바뀌거나 속성 무료 스케일링 등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베릴륨의 인체 유해성이 불거지자 “저가 치과진료 현혹되지 말자”, “UD치과 1급 발암물질로 치아보철물 제작 충격” 등의 보도로 일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