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은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소수정예에 대한 치과계의 중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수련자 등에 관한 조치 △미수련 치과의사에 대한 조치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졸업예장에 대한 조치 등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모든 이들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면 개방안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 전면 개방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치협은 그동안 소수정예를 주창해왔다. 하지만 현재 약 40%에 이르는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수정예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관한 치과계의 내부 분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치협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치과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협과 TF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겠다.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경기지부 이상훈 대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소수정예와 다수개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공청회와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열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77조 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뒤에 전면 개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 개방안을 반대했다.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총 4가지로 구성된 보건복지부의 안을 나뉘어 표결해 붙여줄 것을 제안했다. 김명수 대의원은 “한시기한이 다가온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기존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묶어 표결하고, 만약 부결된다면 어찌할 것이냐”며 사안의 시급함에 따라 분리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치협 집행부의 안건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안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 부결된다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소수정예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찬성 64, 반대 107, 기권 4로 보건복지부의 전면개방안은 결국 부결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