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4신] 전면개방안 "No~ 소수정예로 간다"

URL복사

복지부 제안한 전면개방안 부결, 찬성 64·반대 107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은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소수정예에 대한 치과계의 중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수련자 등에 관한 조치 △미수련 치과의사에 대한 조치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졸업예장에 대한 조치 등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모든 이들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면 개방안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 전면 개방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치협은 그동안 소수정예를 주창해왔다. 하지만 현재 약 40%에 이르는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수정예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관한 치과계의 내부 분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치협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치과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협과 TF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겠다.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경기지부 이상훈 대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소수정예와 다수개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공청회와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열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77조 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뒤에 전면 개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 개방안을 반대했다.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총 4가지로 구성된 보건복지부의 안을 나뉘어 표결해 붙여줄 것을 제안했다. 김명수 대의원은 “한시기한이 다가온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기존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묶어 표결하고, 만약 부결된다면 어찌할 것이냐”며 사안의 시급함에 따라 분리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치협 집행부의 안건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안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 부결된다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소수정예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찬성 64, 반대 107, 기권 4로 보건복지부의 전면개방안은 결국 부결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