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7신] 미불금, 조사보다 대책마련이 중요

URL복사

‘조사위 구성하자’ 제안에 찬성 62, 반대 110 ‘부결’

감사보고 중 갑론을박이 이어져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던 미불금 계정은 일반안건에서 표결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당초 충북지부는 “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할 회기말에 사업비가 증가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실지결산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충북지부 조재현 대의원은 “미불금과 잔여성금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총회 전 일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바 있는 내용을 지적하며 “지출결의서가 없는 부분이 있고, 현금지출의 경우 용처를 알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26대 집행부에서 모금한 3억여원의 의료법개악저지성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미불금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장단과 집행부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기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최 회장은 “미불금의 사용규모나 용처는 지난 집행부에서 사용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감사단의 소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개악저지성금 중 일부는 이수구 집행부에서 FDI 유치기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남은 3억여원은 지난 집행부에 이관된 것으로 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계약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인출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는 극명히 나뉘었다.


경기지부 박주진 대의원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모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서울지부 윤정태 대의원도 “대의원들은 내부적으로 화합을 위해 덮고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회원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서울지부 유동기 대의원은 “1인1개소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 밝히지 못한 여러 부분은 많은 소송이 반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고,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우리는 지성인 집단이고, 자체 내에 감사도 있다. 웬만한 일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기지부 최형수 대의원은 “예·결산심의위에서 제시한 미불금 방안을 논의해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 일을 전부 파헤친다는 것은 이익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협회장, 임원들이 할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폭넓게 생각해서 집행부에 방법 찾아주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정동의안이 제안된 만큼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한 안건상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62, 반대 110,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총회 전부터 불거진 미불금에 대한 논란은 이번 총회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졌지만, 김세영 前회장의 신상발언,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향후 대책마련에 무게를 두자는 데 압도적인 지지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