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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결선투표 도입 논란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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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5신] 차기 총회에 재상정 촉구

직선제와 관련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182명의 재석대의원 가운데 101명의 찬성을 얻어 절반이 넘는 55.5%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정관개정 요건에는 부족한 수치였다. 반대는 79, 기권은 2표였다.


안건을 제안설명한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은 “회장을 회원의 직접선거로. 과반투표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화끈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부의 젊은 후배가 직접 작성했다는 제안설명 요지에는 “불황에서도 협회비를 힘들게 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협회장 직선제 도입으로 2만8천 치과의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읍시다”로 마무리 돼 있다.


대구지부 박종호 대의원은 “올해 정관개정안이 통과돼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상정된 정관개정안에는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내용 외에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문제가 됐다.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에서 결선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충남지부 김홍열 대의원은 “투표방법까지 개정안을 올리기보다는 직선제만 결정하고, 결선투표 등은 선관위에 일임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정관개정안이라는 특성 상 조항마다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직선제 선거에서 과반수가 안된다고 결선투표하는 직선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세부적으로 다시 고쳐서 올리든지, 여기서 토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본다”며 문제를 지적했고, 경기지부 전영찬 대의원은 “1년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의견 수렴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모순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상충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정관개정안 통과라는 명확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치협이 민주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2016년 총회에 직선제 개선 정관개정안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안이 통과돼 다시 한 번 차기 총회를 기약하게 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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