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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6신] 회비면제 만70세로 상향, 신입회원 연회비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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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 관련 5개 안건 원안 통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집행부가 상정한 회계 관련 5가지 안건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먼저,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의 건이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무난히 통과됐다. 회비 면제연령은 현행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면제 혜택을 받던 만65~69세 회원도 전액 납부하는 안이다. 또한 신입회원의 입회 문호를 넓히고자 면허취득 연도에는 연회비를 2/3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치협 김홍석 재무이사는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 고령에도 개원을 유지하는 회원이 많은 등 개원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지부, 분회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 호응을 얻었다. 표결결과 표결에 참여한 184명의 대의원의 89.1%에 해당하는 164명의 대의원이 찬성했으며, 반대 19,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적립금회계 12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이관의 건’도 157명의 찬성(88.2%)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9표, 기권은 2표였다. 김홍석 재무이사는 “1년 동안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면서, “현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예측할 수 없는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향후 추가비용도 준비해야 한다. 법무비용별도회계를 만들어 그 회계에 관해 법무비용으로만 쓰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은 “법무비용을 위한 별도회계에는 찬성하지만, 이사회 결의가 아닌 총회 의결로만 지출이 가능한 특별회계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홍석 재무이사는 “‘법무비용 별도회계’라는 명칭이 있으므로, 이 외의 활용은 없을 것”이라며 “명칭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운영기금 특별회계 증액의 건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5억원 탕감의 검 △2013년 FDI 별도회계 3천800여만원 탕감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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