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9 창간기획] 치과신문 논설위원 특별 좌담회

URL복사

"전문의 경과조치-차기 선거도 상호존중에서 실마리 찾아야"

'2019년 치과계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을 주제로 치과신문 논설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본지는 지난달 20일 창간 26주년을 맞아 날카로운 펜 끝으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논설위원들과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최근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은 국민의 건강, 그리고 치과계의 염원이 만들어낸 ‘상식의 승리’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의과, 한의과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절실하게 다가갔던 치과계는 집행부의 추진력과 일선 회원들의 결집력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박수가 절로 나왔다. “1,428일을 이어온 1인 시위에서 보여주듯 수많은 치과의사의 시간과 땀, 노력이 투영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의료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향후 대체입법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두고 치과계가 겪었던 내홍에 대한 의견도 신랄하게 오갔다. “전문의제도 시행에 있어 경과조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위한 것”인 만큼 여타 전문과목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77.8%의 합격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문의 1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될 치과계에 거는 기대도 있었다. 전문의제도 초기인 만큼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간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에 리퍼하고, 해당 전문의는 치료 후 이전 치과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시스템이 탄탄히 갖춰질 때 전문의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헌법소원까지 이어질 정도로 불필요한 논쟁과 극심한 내분에 시달렸던 만큼 이제는 다시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부각됐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차기 협회장, 지부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선거제도 및 기대하는 치과계 리더십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이어졌다.

 

대의원선거에서 직선제로 선거제도가 바뀌었지만 ‘깜깜이 선거’, ‘동창회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었다. 찬조연설,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공개토론의 확대, 그리고 후보자 및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현 시점에 필요한 치과계의 리더를 묻는 질문에는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난, 구인난 등의 문제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가, 분열된 치과계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캠프 간, 선거운동원만의 선거가 아닌 치과의사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그리고 이 같은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룸에 있어 치과계 내부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두고 일부학회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분, 첫 직선제 이후 불거진 선거무효소송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소모적인 분쟁이 이어지는 문제는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 내부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창간 26주년을 맞은 치과신문에 대해서는 “네이버 기사검색 제휴 등으로 파급력과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전해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