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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의 또 다른 재미,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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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시 탈피한 기술의 향연에 주목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SIDEX 2022의 볼거리는 단순 전시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의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깊게 들여다보는 ‘참가업체 기술세미나’가 지난달 27~29일 전시회 기간 내내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기술세미나의 첫 시작은 엘바이오테크의 ‘전치부 SCRP’ 강연이었다. 이어 사이버메드가 자사 3D 프린팅을 제품을 소개하는 ‘치과용 3D printing의 다양한 평가 분석-4k printer 출력시연’을 선보였는데, 사이버메드 발표자였던 서울시치과기공사회 배은정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3D printing 기술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치과계와 잘 맞다”며 3D 프린팅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에는 덴탈비서의 임청송 팀장이 자사의 ’DEN.B‘ 소개를, 이어 플라즈맵의 임유봉 대표이사가 자사제품 액티링크(ACTILINK)를 통해 ’골유착 효율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로 향상된 진공 세척‘ 강연을 진행했다.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 어디까지 사용해봤니? 활용 기본부터 심화까지‘까지도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한편 29일에는 다이아덴트가 자사 제품 BioSealer의 장점을 소개했고, 스마일캐드는 본만 뜨면 되는 간단한 공간 유지 장치와 재획득 장치, ’NT-TAINER‘를 선보였다. 이날 기술세미나에서는 환자식도 등장했는데, 배러투데이는 “치과 치료 후 환자의 식사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며 영양 환자식 ’닥터밀키트 1.0‘를 소개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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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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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