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사전등록 7천명 넘어 '역대최다'

URL복사

전년대비 치의 등록 500여명 증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87주년 기념 2012년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2) 사전등록이 지난 1일 마감됐다.

 

서울지부는 2012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자는 총 7,225명으로 전년대비 약 30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사전등록자는 6,109명으로 집계됐으며, 진료스탭은 1,116명에 달했다.

 

SIDEX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자 수치만 놓고 보면 역대 최다 인원이 사전등록을 했다”며 “전체적으로는 300여 명이 늘어났지만 진료스탭을 제외한 치과의사 사전등록자만을 놓고 단순비교할 경우 5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등록을 포함하면 학술대회 등록자만 8,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치과의사 등록자 수가 늘어나고 진료스탭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조직위원회 측은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진료스탭 대상 강연을 줄이고, 치과의사 중심 강연으로 구성한 것이 진료스탭 등록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SIDEX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에는 치과의사 5,600여 명-진료스탭 1,300여 명이 등록했다. 행사 기간 중 현장등록을 통해서도 1,000명에 가까운 치과인들이 추가등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외에 지난해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만을 관람하기 위해 등록한 치과인들도 치과대학·대학원생 및 치위생과 학생들을 포함해 5,000여 명으로 전체 12,000명 이상의 치과인이 SIDEX 행사장을 찾은 바 있다.

 

한편 SIDEX 조직위원회 측은 전시회 참가 업체들의 후원 및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 온 치과의사 대상 고가의 경품행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및 공정경쟁규약 시행 등과 맞물려 현행규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중저가의 경품으로 대체하는 대신 물량을 늘려 보다 많은 학술대회 등록자들에게 행운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다. 경품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등록자에게 개별발송되는 우편물에서 확인가능하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7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