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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13] ‘1대1’ 서비스, 만족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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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협조로

SIDEX는 매년 다양한 서비스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SIDEX 첫날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치과 급여청구 심사파트 담당자들이 ‘건강보험청구 적정성 평가’에 대한 1대1 상담에 나섰다. 사전신청이 이미 마감된 가운데 현장에서도 상담을 기다리는 치과의사들이 눈에 띄었다. 치과의 청구자료를 살펴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짚어보는 계기로, 보험청구에 관심있는 치과의사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튿날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종일 상담에 나서 치과의사들의 법률과 노무와 관한 실질적인 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고문변호사로서 치과계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호천 변호사의 무료상담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역할에도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원장’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사전신청을 통해 재료나 장비를 구비한 가운데 직접 실습의 기회가 주어진 핸즈온 교육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강연 중 하나로 꼽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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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