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등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의 시행령이 마련된 것. 특히 당초 예상대로 중앙회(치협)의 힘이 커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먼저 면허재신고제의 경우, ‘신고 수리 업무는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규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년도 12월 말까지 신규 등록을 하고 이후부터는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와 같지만, 5년 이상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6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60시간을, 10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는 중앙회장에 직접 또는 소속 지부를 거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징계요구권에 대한 세부사항도 마무리됐다. 자율징계요구권의 기본 요건이 되는 윤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니면서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즉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했다. 나머지 7인은 중앙회 소속 회원여며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정했다.
또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2/3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치과계 내부의 공감대만으로는 징계가 확정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중앙회장이 복지부장관에 회원의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해당 심의일시, 장소, 이유 및 근거 등을 제출하고,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주에는 면허신고 시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한편,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확대키로 한 데 따른 세부사항이 마련된 것이다.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상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는 정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됐다. 주요 인터넷 뉴스나 방송, 포털사이트 등이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면허재신고제와 자율징계요구권 등의 내용은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8월 5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인 면허재신고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은 최근 치과계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중요성을 더할 전망이다. 취업현황 및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 그리고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등에 대해 치협과 시도지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된 셈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치과계의 차질없는 준비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