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환자는 누구나 똑같은 진료를 받아야 한다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누구는 돈이 많아서 좋은 진료를 해 주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진료만 해 준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장님이 왔다고 약을 빨리 주는데 직원이 왔다고 확인과정을 꼼꼼히 거쳐서 약을 주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될까? 당장 그 의사는 부도덕한 의사이며, 환자를 차별하는 의사이며 그런 의사는 당장 법적처벌도 하고 의사면허도 박탈시켜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벌을 주어도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 했으니 모든 환자에게는 상태가 동일하다면 누구나 똑같은 치료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의 ‘나는 지금 부끄럽다’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배를 부딪혀서 응급실로 들어왔다. 비장파열로 내장에 출혈이 있었고 복부 시티도 없는데다가 혈압도 낮아 마취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런데 퇴원 전 열이 나기 시작해 패혈증이 의심되어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가의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검사결과 없이는 인정하지 않는 보험규정으로 항생제 투여를 미룬 것이다.

 

아이의 심장이 멈추고 이틀 후에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나왔고, 역시 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캡틴이 살아나야 작전이 성공한다.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비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상외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외상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많을 텐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극소수에 불과할까? 왜 그 많은 큰 대학병원에서 중증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은 물론 경험 있는 의료진이 없을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 기준 61만여명의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지만 3만명 가량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30%는 제때 치료만 받았다면 살 수 있는 ‘예방가능’ 사망자였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가 나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기는 날아다니지만 응급환자 헬기 이송체계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스템도 미비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적으니 병원에서도 관심이 없고 특정 부위가 아니라 몸의 모든 부위에 생긴 상처를 진단과 동시에 치료하려면 공부해야 할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24시간 밤낮없이 응급환자에 대응해야 하는 의사도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만약 다른 병원에서 현재 응급의료팀들이 석 선장에게 시술한 것과 똑같은 치료를 다른 외상환자에게 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하는 발칙한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의료진은 패혈증에 고가의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을텐데 배양검사결과는 받고서 투여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대통령은 주치의까지 보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최선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삭감을 각오해야 하는지, 과잉진료라고 낙인을 찍어서 우리의 치료를 폄하하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차별이다. 치료방법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재 의료진들은 캡틴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그리고 세계의 한국의학의 수준을 알리기 위해서 최상의 진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건강보험의 기준에서 본다며 과잉진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치료이며, 그 치료를 통하여 캡틴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