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명예회장이 협회장 퇴임 1년 5개월만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기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민·형사상 소송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김세영 명예회장은 “재임 중 45건의 민·형사소송은 대부분 마무리돼 민사 1건만이 남은 상태이며, 퇴임 이후 제기된 형사소송 4건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로, 때로는 담담하게 그간의 소회를 전한 김세영 명예회장은 “3만 치과의사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우연이든, 기획이 됐든, 음모가 됐든 고소, 고발사태로 여기까지 온 것은 무조건 내 책임”이라며 “결국 (저는) 의료정의를 세우기 위해 맞섰다가 거대한 상대방 2명에게 번갈아가며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모든 걸 안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기자간담회 개최배경에 대해서도 김세영 명예회장은 “각종 민·형사상 소송, 입법로비 의혹, 최근 발의된 오제세 의원 개정안까지 이 모든 사안은 1인1개소법으로 귀결된다”며 “재임시절 1인1개소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1인으로써 작금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의 미온적인 대처에 말문을 열 결심을 했다는 김세영 명예회장은 “오제세 의원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처음 수면에 떠올랐지만 정작 당사자인 치협이나 보건의료인단체는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3주가 지나는 동안 성명서 한 장 안 나오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며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협회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인1개소법 흔들기는 반복될 여지가 많은 만큼 치협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도, 막아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운동에 치협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 김세영 명예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도 실 소유주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유디치과에 대해 불법 고용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입수한 만큼 치협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도 검찰이 유디를 압수수색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반드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소가 될 것 같다고 만족할 경우 유디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협은 검찰에 지속적인 자료 백업으로 이번에야 말로 유디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세영 명예회장은 “우리의 적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달라졌다”며 “지금 궤도수정이 안 되면 앞으로 불법 척결사업은 더욱 탄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됐고, 이렇게라도 해서 1인1개소법의 파수꾼이 하나라도 더 생긴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치협 집행부도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주길 바란다”며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에 대한 뜻이 같다면 (저부터도) 치협은 물론, 어느 단체, 어느 개인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