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6.9℃
  • 연무울산 7.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톡스 미용시술, 다음달 19일 공개변론

URL복사

오후 2시부터 한국정책방송(KTV)에서 생중계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5월 19일(목) 14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라면서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의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변론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보톡스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이수하는 교육수준이 일반 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역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한 것을 고발하면서 발단이 됐고, 원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에 치과계는 치과의사의 진료범위, 진료영역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재판을 이어오고 있으며,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소요될 계획이며, 실시간 중계방송은 같은 시간 한국정책방송(KTV)으로 생중계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