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용목적 보톡스 불법? 권익위 보도문건 물의

URL복사

권익위가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치협, 무혐의 치과 속속 확인 “강경 대처할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가 지난 9일,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1~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되었다’고 명문화했다. 권익위 담당자는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의 일제히 보도되면서 치과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치과에 대해 각 지역 보건소에 일제히 민원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은 치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고, 치협과 보건소 등에서 각각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익위가 앞장서 이 같은 보도를 내놓음으로써 치과의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 담당자는 “공익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관련 신고가 쇄도했고, 관할 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됐거나 또는 보건소에서 처분결과를 복지부에 상신해둔 상태인 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에 신고된 내용 중에는 동일 신고인 이름으로 이미 사전에 각 보건소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처리된 사건들도 있었으며,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발표된 7건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 확인한 결과, 미용목적의 보톡스는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다는 2009년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기소 요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복지부에 다시 질의했지만 동일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익위 담당자는 또 “조사과정에서 신고됐던 치과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삭제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치과의사 스스로도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보도는 치과계의 권익을 침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해 선의의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지난 14일 공정위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내고 강경 대처 입장을 재확인했다.


치협은 “오는 22일까지 사과문 및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간 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시술은 치과대학 교과서 및 교재 등을 통해 교육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와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인정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라는 판례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권익위에서 보톡스를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마치 의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자인 것처럼 표현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보톡스나 필러를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의료인 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권익위가 편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권익위의 이번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치의학이 발전하고 전문과목별 영역이 무너지면서 의료계 영역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의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해석의 차이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이나 처벌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스스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복지부와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 미용시술을 앞서 시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