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개변론 후, 치과계 일단 ‘안도’

URL복사

치협 VS 의협, 장외 공방전도 계속

120분에 걸친 공개변론을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논리적으로 변론도 잘한 것 같다면서 다만, 아직도 응급처치나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일반의사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김종열 위원장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국가시험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훌륭한 부분이었다고 평했다. 또한 구강과 전신질환의 관계를 다루는 구강내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역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진료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양심적인 의료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진료영역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진이나 콜라보레이션이 돼야지, 교육을 받았으니 다른 영역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 의료법, 그리고 면허제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는 치협, 구강외과, 구강내과학회 관계자 등 치과계 인사들이 참관했다. 공개변론이 마무리되고 법정을 나서는 이들에게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치과계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달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1, 2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어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