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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필러 합법’ 반론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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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언중위 결정 따라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에 대한 진료영역간 분쟁 및 관계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이하 언중위)가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한 KBS에 치협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KBS는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방송에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곧바로 KBS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치협은 이후 언중위 조정결정을 통해 ‘치과의료와 관련한 보톡스, 필러시술은 합법적’이라는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끌어냈다.

 

언중위 결정에 따라 KBS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 부분에 치협의 반론보도문을 전체화면의 1/4 이상, 자막으로 20초 동안 표시해야 한다. 또한 KBS 미디어 주식회사는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VOD에도 반론보도문을 삽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KBS는 반론보도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최근 치의학 교육 현황, 의학적 판단과 법원 입장, 보건복지부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해 반론보도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최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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