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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자율징계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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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양영태 논설위원

정부가 날이 갈수록 의료인들을 옥죄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과 제도는 곧바로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끼쳐 의료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체 의료인을 준(準)범죄자로 몰아가는 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의료계 뉴스를 보면 심평원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수 십 군데 의료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곧 이어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적절한 언론 플레이다. 마치 현지조사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의 누수를 막아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의료인의 입장에선 현지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범법자란 낙인효과를 당할 수 있다.

 

그 압박감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까운 의료인들이 자살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억울해 자살했는지 아니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해 자살했는지는 잘 모른다. 중요한 것은 현지조사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제야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서야 서두르는 모습이 매우 관료(?)스럽기 짝이 없다.

 

또 한 가지 2012년부터 시작한 면허 갱신제에 따라 보수교육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 지난해에 두 번째로 면허갱신을 했고, 앞으로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는 면허갱신의 기준이 되는 보수교육에 의료윤리나 의료법에 대한 강좌를 필수 과목으로 넣으라고 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의료윤리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법으로 강제화해 배우라는 것은, 그것도 3년 총 24점 중 2점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책상머리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발상자체가 참으로 안이하다는 생각이다.

 

올해 3월 치과계가 직선제로 뜨거운 나날을 보낼 때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했는데, 뒤늦게 안 필자로선 참으로 낯이 뜨거울 뿐이다. 정부가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한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답은 의료인 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지난 2012년부터 의료법 시행령 제33조에 중앙회의 자율징계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된 것 같지 않다. 그러기에 지난 4월에 5개 의료인단체들이 아예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김철수 협회장도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이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정부는 의료인들을 관리할 능력과 인력이 없으면서 그 권한을 쥐려고 한다. 소위 넘겨도 될 권한은 의료인단체에 이관하라.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당 단체에서 그 책임을 지면된다. 과감하게 이관하다 보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통제권을 직능 의료인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조사 시스템의 정당성을 언론 플레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일부 의료인이 자행하는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 윤리나 도덕이라는 용어는 자발성이 내포된 용어임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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