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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제조·유통한 황모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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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

올해 초 암으로 사망한 유명 연예인을 두고, 암의 원인이 근관치료 때문이라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과계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황모 원장이 결국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번 구속 기소 이전에도 황모 원장은 지난 4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최고 수위인 회원 권리행사 정지를 받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윤리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여부를 심사받는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지난 27일, 무허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직접 시술하고 전국 125개 치과병원에 유통한 혐의와 임플란트 사업을 이용해 10명의 치과원장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가맹비 명복으로 약 28억원을 편취한 황모 원장을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등에 적극 가담한 제조업체 임직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모 원장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김해 소재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공장 및 치과병원 등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다수 참고인 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행위 전모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황모 원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임시용,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허가가 없는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일반용으로 국내 유통하고, 본인의 치과에서도 환자 850명에게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한 혐의다.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맥○○○ 임플란트에 투자하거나, 프랜차이즈로 가입하면 지분이나 월매출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개원의들에게 거액을 편취했으며,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필요한 서류 175건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혐의도 추가됐다.


지난주 황모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지부로는 황모 원장이 운영하는 신○○ 치과의 휴업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자신을 신○○ 치과 환자라고 밝힌 민원인은 "그간 치료를 받던 치과가 갑작스럽게 휴업을 공지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늘어놨다.


또 다른 환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에는 '신○○ 치과의원입니다. 원장님이 임플란트 사업관계로 구속되셔서 진료를 못하게 됐습니다. 나오시게 되면 다시 전화드려서 치료 진행해드린다고 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현재 신○○ 치과 홈페이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분간 무기한 휴업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띄워져 있으며, 개인 휴대폰이나 치과 전화 연결은 어려운 상태다.

  

한편, 중앙지검은 “자신이 개발한 원바디 임플란트를 홍보하기 위해 유력 일간지 등에 광고성 기사 형태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바디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다 치협으로부터 근거없이 국민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된 바 있다”며 “삭약처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관련 병원 및 의료기기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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