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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최대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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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중에 따라 개별 심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에게 최대 10년까지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아청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최대 30년까지로 끌어올려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아청법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 상한 10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인 10년 제한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30년까지 차등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10년으로 정해진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일정기간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제공을 막을 필요가 있어 취업제한일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취업제한 기간은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개별 심사하게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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