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기부금 지정단체 추진 ‘무산’

URL복사

[치협총회 3신] 순작용보다 부작용 우려, 대의원 설득 실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끝내 부결됐다.


치협 집행부는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을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했다.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개정사유로 “치협은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증진 및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이 불가한 문제로 한계가 있다”며 “정관개정을 통해 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각 지부 등과 연계해 보다 조직화·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충주분회는 그간 받아왔던 기부금에 대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정관개정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부산지부 이창우 대의원은 “부산지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부문을 고민해 산하에 봉사단체를 만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으며,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 역시 “세금 문제나 리베이트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기재부에서 허가를 해줄 것 같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통과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에는 김철수 회장까지 나서 “각종 대국민 홍보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기부금 지정단체가 되면 오히려 투명하게 사용용도가 공개되고, 영수증 처리 등이 이러질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155명의 대의원 중 86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