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1℃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거무효소송 등 책임자 처벌 촉구 부결

URL복사

[치협총회 6신] 김철수 협회장, “집행부 공동의 책임, 앞으로가 중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재신임받은 김철수 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이어진 가운데 민감한 표결도 이어졌다.


이날 대의원총회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안건은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의 건(협회)과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과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 요구의 건(부산)이었다.


먼저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재선거로 인해 총회 전까지 임원선출을 마무리하기는 시간이 촉박했다”면서 “협회장에 위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의 관례대로, 대의원들의 박수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았다.


전남지부 최철용 대의원은 “선출직 이외에는 총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는데 누가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경기지부 김용욱 대의원은 “과오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선거무효확인소송, 가처분소송 등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 수억원이 소요된 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당선된 집행부는 문제가 된 선거와는 무관하다”, “5월 8일 당선돼 오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이었으나 만만찮은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은 “선거무효소송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잘못된 변호사 답변서를 감수한 담당임원도 있을 것”이라면서 “회장에 위임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제외한 이사진의 명단을 올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4월 9일 이미 단독후보로 확정된 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치과계에 100일이라는 시간이 소모됐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협회장에 있다. 개별 임직원의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 공동의 책임이다”면서 “회원들이 임총과 재투표를 통해 힘을 몰아준 만큼 남은 기간 열심히 뛰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부는 “지난 선거 책임자인 전 협회장과 집행부, 선거관리위원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련 책임자들은 3만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다”고 정식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과거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경남지부 황상윤 대의원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협회장 당선과 함께 모든 것을 털고 갔으면 한다. 현 집행부에도 전임 집행부 임원이 7명 포함돼 있어 처벌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의원들의 선택은 결국, 찬성 52, 반대 76,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 외에도 집행부는 ‘재선거 이전 김철수 집행부 대내외적 행위 효력 추인 및 기수(제30대) 확인의 건’을 상정 통과시킴으로써, 선거무효소송 이전의 회무에 대해 인정받는 확인절차를 거쳤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