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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협 회원징계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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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경 회장 등 징계처분 ‘부당’ 판단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박탈, 前치위협선거관리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3년, 前서울회선거관리위원회 정민숙 위원장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1년 등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내린 위 3인의 징계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위 3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위 3인의 치위협 회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회원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치위협은 지난 4월 서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임, 자격부여, 선관위 구성 등에서 서울회 회칙 및 규정을 위반했고, 재선거 실시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보경 회장에 대해 회원자격박탈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치위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 법원은 “서울회는 채무자(치위협)의 하위단체이기는 하나 회장을 비롯한 독자적인 임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의결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시행하는 등 채무자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다”며 “상급단체인 채무자가 하위단체인 서울회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지휘, 감독 권한은 서울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별도의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선거의 효력 유무는 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상급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해석해 선거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 실시를 지시하는 것은 서울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그리고 이번 회원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까지 잇따른 법원의 판단은 현재 치위협 집행부의 행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치위협은 지난 1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비대위에 대해서는 치위협의 정상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항고 및 소송을 통해 대응할 뜻도 밝혔다.

 

이에 비대위 측은 “문경숙 회장은 지난 2월 대의원총회 도중 총회장을 도망치듯 빠져 나갔고, 결국 총회는 파행됐다”며 “당일 대의원 사이에서는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지만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은 인내해왔다. 그러나 문경숙 회장과 집행부는 회원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외면했다. 비대위가 문경숙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회원들이 내린 엄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치위협 측의 입장에 대해 “항고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꼭 유념할 점은 문경숙 회장 본인의 직무집행정지 항고를 위해 이제 치위협의 조직이나 어떤 자원, 재정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판단과 오만에 의해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치위협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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