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의료정책의 과정과 지향 -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

URL복사

김경일 논설위원

최근 의료계에 우려를 자아내는 굵직한 사안들이 두 가지 있다.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가 그것이다. 모두 의료영리화로 수렴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다. 여기서는 과정과 지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논의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측은 투자유치를 통한 시설확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의료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장점을 주장하나 이는 실증된 바 없다. 오히려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과잉진료, 노동의 질 하락 등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이 문제를 공론조사에 부쳤다. 공론조사를 위해 200여 명의 제주도민이 두 달에 걸쳐 3번 주말에 모여 16시간을 토의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영리병원 허가 반대였다. 애초 무응답이 40%에 가까웠다가 점차 반대쪽으로 기울어 최종적으로 20% 차이로 허가 반대가 앞섰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개됐던 정책으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이, 사업자는 불합리한 규제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맘껏 펼칠 수 있게 한다고 하여 이름붙여졌다. 2월 11일 규제샌드박스 1호 가운데 하나로 DTC(Direct To Customer) 유전자검사 항목의 확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허용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정부, 과학계, 윤리계 인사로 구성되어 첨단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전과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유전자검사 확대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나 금번 결정에서 이는 무시당했다.

의료와 건강에 관하여 그 당사자인 시민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는 이것이 잘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공론조사의 결과를 뒤집은 원희룡 지사,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무시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럼 이들 정책의 지향은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인가? 아닐 것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부서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보았을 때, 더욱더 그러하거니와 사실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묶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이나 상대적 불평등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료영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미미하며, 그 경제적 효과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경제적 실효가 없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더라고 건강과 안전,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주체인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면서 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