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의사회, SIDEX서 국제적 행보 ‘활발’

URL복사

독일 등 총 20여개 해외치과의사단체와 간담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사 서울치과의사회)가 활발한 해외 교류를 펼치고 있다.

 

서울치과의사회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공동개최하는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개막 하루 전부터 해외 치과의사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치과의사회는 지난 9일 독일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전시 마지막 날인 5월 12일까지 총 20여개 해외 치과의사단체 및 유관기관과 각국 치과계 현안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첫날 서울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인사를 나눈 독일치과의사회 Peter Engel 회장은 “지난해 SIDEX 참가인원이 1만5,000명에 육박한 것에 매우 놀랍다”면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SIDEX에 감탄사를 자아냈다. 또한 “과거에 독일은 치과대학 졸업 후 대개 2~3년이면 개원을 했다. 하지만 최근 치과기자재가 디지털화되는 등의 이유로 개원을 하기 위해선 약 50만 유로가 필요하다. 평균 40대 초의 연령에 접어들어 개원할 정도로 개원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유럽, 미국 등지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치과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양회 간 적극적인 상호 교류는 치과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한국도 개원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치과의사 2~3명이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앞으로 서울치과의사회와 독일치과의사회 간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치과계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외 서울치과의사회는 홍콩, 몽골, 태국치과의사협회와의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시기간 중 동경도치과의사회, 미국한인치과의사회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