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이 지난 11일 복무에 태만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비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설국환 회장은 “이미 운영지침에 징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최근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자격을 박탈하는 건 너무 과한 처사로 보인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