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3℃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치과의사회, ‘지부 통한 면허신고’ 촉구 결의

URL복사

지난 20일 대의원총회, 치협 회원고충위 활성화 요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이하 경북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코로나는 더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철저한 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사항이 됐다”면서 “2021년에도 3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향상과 진료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흥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와 회무보고, 결산보고가 이의없이 승인됐고,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확정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해 5월 2020년도에 선제적으로 시행된 지부 회비 20% 인하 결정을 추인했고, 일반회계 잉여금의 회관건립기금 환입안이 통과됐다.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라텍스 글러브 공급 대책 마련 촉구의 안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의 안 △치협 오피스(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시·도지부 권리정지 회원 표기 방안 마련 촉구의 안 △소속지부를 통한 회원의 면허신고 절차 방법 변경 촉구의 안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촉구의 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경북지부 대의원총회에는 치협 이상훈 회장, 경북대치과대학 안동국 학장과 이청희 치과대학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