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1.0℃
  • 맑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북치과의사회, 지부 통한 면허관리 체계 확립 제안

URL복사

지난 20일 온라인 비대면 총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20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충북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치협 총회에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건’ 상정을 결의했다. 

 

충북지부 측은 “면허신고 관련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중앙회로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교육 간접비를 통해 이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에 근거한 사항이고, 의료인 면허신고는 제25조에 근거한, 별개이므로 예산지원 요청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충북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3가지 안을 하나로 묶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첫째,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현재 회원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의 차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지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무처로 유선 등으로 알리고, 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신고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회비완납자만 온라인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미입회 및 회비 미납자는 치협에 우편으로 서면신고를 하게 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 대의원총회 보고’도 제안했다. 보수교육 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욱 명확하게 운용해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수강 시 간접비 부과의무를 확실히 하고, 그 수입사항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획득 추진’을 포함했다. 충북지부 측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복지부가 협회로 위탁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관련 사업을 협회비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회비 완납회원 및 미납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업으로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치협은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에 용역 등 형태로 예산을 요청, 소중한 회원의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총회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