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북치과의사회, 지부 통한 면허관리 체계 확립 제안

URL복사

지난 20일 온라인 비대면 총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20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충북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치협 총회에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건’ 상정을 결의했다. 

 

충북지부 측은 “면허신고 관련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중앙회로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교육 간접비를 통해 이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에 근거한 사항이고, 의료인 면허신고는 제25조에 근거한, 별개이므로 예산지원 요청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충북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3가지 안을 하나로 묶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첫째,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현재 회원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의 차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지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무처로 유선 등으로 알리고, 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신고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회비완납자만 온라인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미입회 및 회비 미납자는 치협에 우편으로 서면신고를 하게 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 대의원총회 보고’도 제안했다. 보수교육 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욱 명확하게 운용해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수강 시 간접비 부과의무를 확실히 하고, 그 수입사항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획득 추진’을 포함했다. 충북지부 측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복지부가 협회로 위탁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관련 사업을 협회비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회비 완납회원 및 미납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업으로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치협은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에 용역 등 형태로 예산을 요청, 소중한 회원의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총회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