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치협 창립연도 변경 및 재정립'에 대한 건이 참석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통과됐다.
치협 창립연도 변경 및 재정립안은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지부 등 5개 지부에서 동시상정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는 현행 창립연도인 1921년 일본인 중심의 조선치과의사회를 유지하자는 변영남 회원과 1925년 한국인 치과의사 7인이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기원으로 삼자는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 1945년 해방 이후 또는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설립된 한국인의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주지부 장은식 대의원의 각각의 설명이 있었다.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변영남 회원은 "일제강점기라는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창립기원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매번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창립기원 유지를 호소했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은 "1921년 일본인 조선치과의사회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로 기억은 하되, 대한민국 치협 정체성을 위해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와 건강한 선긋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2000년 이후 수차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내부의견 불일치로 통과돼지 못했고, 올해가 1921년을 기원으로 한다면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우리의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결정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또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조선치과의사회가 치협 창립연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제주지부 장은식 대의원은 "치협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단체로 최소한 해방 이후 또는 건국 이후가 돼야 한다"며 "1921년 일본인의 조선치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치협의 전신이 돼서는 안 되고 잘못된 창립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치협의 기원을 표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많은 선후배들의 목소리도 있다"며 "따라서 현행 치협 창립일을 변경하자는 안에 찬반을 묻고, 만약 통과된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총회에 25년 또는 45년, 48년 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치협 창립일 변경 및 재정립 안은 재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명, 반대 39명, 기권 22명으로 63.5%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등은 백지화될 전망이며, 추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협의로 내년 총회에 새로운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