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7.8℃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5신] 치협 100주년, 2021년은 절대 아냐!

URL복사

재석 167명 중 치협 창립년도 재정립에 63.5% 찬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치협 창립연도 변경 및 재정립'에 대한 건이 참석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통과됐다.

 

치협 창립연도 변경 및 재정립안은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지부 등 5개 지부에서 동시상정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는 현행 창립연도인 1921년 일본인 중심의 조선치과의사회를 유지하자는 변영남 회원과 1925년 한국인 치과의사 7인이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기원으로 삼자는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 1945년 해방 이후 또는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설립된 한국인의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주지부 장은식 대의원의 각각의 설명이 있었다.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변영남 회원은 "일제강점기라는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창립기원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매번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창립기원 유지를 호소했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은 "1921년 일본인 조선치과의사회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로 기억은 하되, 대한민국 치협 정체성을 위해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와 건강한 선긋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2000년 이후 수차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내부의견 불일치로 통과돼지 못했고, 올해가 1921년을 기원으로 한다면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우리의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결정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또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조선치과의사회가 치협 창립연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제주지부 장은식 대의원은 "치협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단체로 최소한 해방 이후 또는 건국 이후가 돼야 한다"며 "1921년 일본인의 조선치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치협의 전신이 돼서는 안 되고 잘못된 창립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치협의 기원을 표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많은 선후배들의 목소리도 있다"며 "따라서 현행 치협 창립일을 변경하자는 안에 찬반을 묻고, 만약 통과된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총회에 25년 또는 45년, 48년 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치협 창립일 변경 및 재정립 안은 재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명, 반대 39명, 기권 22명으로 63.5%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등은 백지화될 전망이며, 추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협의로 내년 총회에 새로운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