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70차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2021년도 치협 예산안은 최종 부결됐다.
예산안 부결의 주요 원인은 치협 사무국 노조와 집행부 간에 이뤄진 단체협약이였다.
올해년도 예산안 심의 시작과 함께 발언에 나선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시도지부협의회장으로서 총회 며칠전 이뤄진 협회 노조와 치협 집행부간 체결된 단체협상이 그 내용과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밝할 수는 없지만,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집행부에 문제를 지적했고 대의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해 노조와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후 이번달(4월) 정기이사회 하루 전날인 지난 19일에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서는 이튿날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보고사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지난 6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됐던 안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지출 부문은 총회 상정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의원총회에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는 바로 이 같은 과정을 지적한 것.
답변에 나선 치협 이상훈 회장은 “노조와 단체협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회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노조에서도 절차상 미비했던 점을 감안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얀 예산안이 부결되면 어쩔 수 없이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노조와의 재협상안이 나오면 지부장협의회 등 대의원을 대표하는 소통창구를 통해 소상히 밝힐 것을 약속드린다.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상훈 회장의 발언 이후 치협 우종윤 의장은 "치협 노조에서도 재협상을 한다고하니, 재협상안이 나오면 지부장협의회에 안을 보여주고 상의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하고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중재에 나섰으나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67명 중 83.2%인 139명이 반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결국 부결됐다(기권 9명). 찬성은 12%인 20명에 불과했다.
이번 부결로 당장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5월부터 치협 이상훈 집행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또한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정예산안 심의를 안건으로 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