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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결산] 최남섭 집행부 이사 3인 법무비용 처리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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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집행부 P이사 외 2명, 지검-고검-대검 모두 무혐의
치협 김재성 법제이사 “보고받은 바 없어 논의 신중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에서 치협 29대 최남섭 집행부 임원 3명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지난해 12월 24일 대검찰청이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한 건과 관련한 법무비용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치협 제29대 집행부 이사를 지낸 P이사 외 2명은 각각 5,500만원, 1억2,000만원, 3,3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L모 회원 등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지난해 2월 피고발인 3인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고서를 올렸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획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판단에 고발인들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지난해 8월 서울고검은 ‘항고기각’ 결정을, 이에 고발인들은 또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대검찰청에서도 지난해 12월 ‘재항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등은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은 최남섭 집행부 임원 3명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법무비용을 치협이 처리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만규 대의원은 그 과정이 매우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업무상횡령 고발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만규 대의원은 “지난 2018년도 경기지부 회원 L씨는 경기지부를 통해 최남섭 집행부 지출내역 열람을 요청하고, APDC 개막일에 협회에서 최남섭 집행부 3년 지출내역을 열람한 바 있다”며 “당일 열람은 13시간동안 이뤄졌고, 협회 임원진은 모두 개막식에 참가해 L씨는 협회 직원 동석 하에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L회원 등이 P이사 외 2인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이고, 김철수 회장 당시 선거무효 소송단의 일원이기도 했다는 것.

 

이 외에도 이만규 대의원은 치협 김재성 법제이사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만규 대의원은 “김재성 법제이사는 유출된 자료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L씨 등 소송단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김 법제이사도 김철수 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었는지도 확실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재성 법제이사는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혹시 법제이사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로 나중에 소송을 할 수도 있나? 법제이사는 협회와 회원의 법적이익을 지키는 임원인데, 지금 이 상황이 회원 눈높이에 맞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김재성 법제이사는 답변에 나서 "우선 본인은 선거무효소송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당시 전남치대경인동창회장일 때 소송단을 두 번 정도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최남섭 집행부 P이사 등에 대해 협회가 법무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법제이사는 “P이사 등에 관한 건을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 다만 관련 보도를 접해 어떤 경위인지는 알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대의원총회에서 법무비용 처리를 결정해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고발과 피고발 주체가 협회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 현 집행부 임기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고발됐던 최남섭 집행부 이사 3인 중 모 인사는 총회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회 임원으로 재직 시 수행했던 업무들에 대한 고발 건이었고, 이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는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었다"며 "고발, 항고, 재항고가 이어지며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는 둘째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고발 건을 방어하기 위해 지불한 법무비용은 임원 개개인이 아닌 치협이 책임지는 게 순리이고, 치협은 무분별한 고발을 이어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치협 집행부에서는 협회를 향한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법무비용 별도회계를 신설했고, 전임 모 회장의 법무비용을 지원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며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앞으로도 집행부 임원들이 자유롭게 소신을 갖고 회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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