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이하 대구지부)와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이하 경북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와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4일 개소식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
관내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및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힘을 모은 것으로,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은 “대구·경북치과의사회와 공단이 함께 참여한 불법개설 치과 의료기관 신고센터는 지역 내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1인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 또한 “전국 최초로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한 만큼 3개 단체가 힘을 모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부는 건보공단과 함께 지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제보와 정보공유 등에 적극 협조키로 약속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7일 대구·경북지역 내 사무장치과 근절 및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