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했다고 속여 진료비를 청구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미실시 진료에 대한 급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A씨가 일부환자의 내원일을 거짓청구하거나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7개월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비급여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후 급여대상인 후속치료할 때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원 당시 환자를 치료한 후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원일 거짓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앞서 거짓으로 청구한 진료비를 A씨가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바 있다”며 “이 같은 확정 판결은 부당청구가 없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강조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