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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치과 특수성 반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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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가협상, 24일 재정소위 이후 31일까지 험난한 줄다리기 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 경우 지난 12일 1차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4일 재정소위원회 이후부터 계약 만료시한인 31일까지 치열한 수가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위기 상황이 요양기관의 보상책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보장성 강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과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는 경영난, 감염관리 비용 증가 등이 반영돼야 할 첫 시작점이다. 비말과 싸워야 하는 치과는 어느 유형보다 감염관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핸드피스 세척과 소독뿐 아니라 마스크와 글러브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비용은 환자 1인당 6,000원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환자 및 진료비 감소는 직접적인 보상 대상이 아니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치과병의원은 지난해 25%에 가까운 매출감소가 있었다는 통계자료도 발표된 상태다.

 

치과 수가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수입의 증가다. 비급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간접적인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외부의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할 때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 치석제거,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급여화돼 치과문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보험적용에 있어 연령, 적용시기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이 돼야 급여적용이 되므로, 대기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제작이 가능한 7년 주기에 맞춰 단기급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치아홈메우기부터 노인틀니까지 예방과 치료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항목들이 급여에 포함돼 국민의 구강건강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치과에서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가가 하락하고, 급여적용 시기까지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다시 한번 급여 혜택에 기대치는 하락하는 등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급여비가 크게 감소했음을 강조하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한의 의료기관 중 의원급은 실 수진자가 10%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차 수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어느 해보다 쉽지 않는 협상과정을 예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의료이용량이 감소하고 감염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자 측면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밀접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오는 24일 제2차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큰 상황으로, 공급자단체에서는 밴드를 미리 공개해 수가협상의 속도를 높이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치과 수가협상단으로는 마경화 치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 김수진 前보험이사,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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