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12일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단체장과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이 다뤄졌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가 개진됐다. 무엇보다 전체 의료계가 반대하는 제도인 만큼 의료인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 보도를 통해 복지부의 개선책도 흘러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개원가에 한해 비급여 보고 의무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미용성형 분야는 보고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