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논의내용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이었다.
특히 비급여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기관 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 촬영하고, 영상촬영을 목적 외 사용이 불가토록 하며, 모든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허용 등을 제시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