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행일은 오는 11월 19일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으로, 의료계에서는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도 모두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일선 개원가의 주의도 요구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해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의원급 교부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던 점을 다시 한 번 짚었다.
이에 간무협은 “임금의 항목 및 지급액,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 공제항목의 적법성 등 임금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필수”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