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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자 확대 구순구개열 개정고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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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수 있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구순구개열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구순구개열 보험급여 제한 철회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달 31일 판결했다.

 

그러면서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구순구개열 급여고시는 시술자와 시술기관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송인단은 지난해 6월 해당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기각됐지만, 소송인단은 항소에 나서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술자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한 개정고시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소송이 제기되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소송인단은 개정된 고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술자 자격의 불명확성과 비현실성을 꼬집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은 멈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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