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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치과 수가인상률 2.2%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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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건정심…치과 2.2%, 병원 1.4% 확정
선천성 악안면기형 환자 교정치료 급여, 10월 1일부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2%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와 더불어 결렬됐던 병원은 1.4% 인상이 결정됐다. 이로써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최종 2.09%, 추가 소요재정은 1조6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이었고, 치과의 경우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안받았던 수치에 머물렀다.

 

수가협상 당시 치과협상단은 “치과계는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크게 기여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추가적인 경비를 들이면서 의료 일선에서 자리를 지켰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수가 인상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면서 “SGR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2%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다”며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최종 인상률이 그대로 확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치과의 경우 2.2% 인상으로 추가 소요재정은 765억원이며, 3.1% 인상된 한방은 777억원, 3.0% 인상된 의원은 3,923억원, 병원은 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2019년부터 요양급여가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대상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천선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만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평균 3,300만원(약 1,800~4,4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요양급여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적용 시기는 10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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