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전히 쟁점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심사’ 법안으로 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찬성하는 시민사회 간 설전이 지속됐는데, 이 같은 대립이 계속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소속 의원은 ‘신중론’을 제기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리수술을 거론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