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됐다. 신문이나 잡지·방송·전광판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대상 중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광고의 경우 광고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추가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유지할 수 있으나,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신규광고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율심의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광고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할 경우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정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심의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유예기간을 준 뒤, 10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