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병)이 발의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 이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와 같은 행정규제는 자율심의기구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전검열을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마치 자율심의기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운영하는 것처럼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단체 자율심의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이의신청이나 수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심의절차나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