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인용,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간호조무사가 348명, 간호사는 4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2월부터 집계하면 환자 간호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간호조무사는 총 595명, 간호사는 937명에 이르는 등 간호인력의 확진이 전체 보건의료인의 59.7%에 달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같은 간호인력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야간간호료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업무 관련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보건의료인 차별 해소 및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은 감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많은 국민이 기억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방역체계 혼란 초래, 국민 건강위협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감염예방 대책 및 지원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 의사 249명, 치과의사 44명, 한의사 18명, 임상병리사 36명, 방사선사 35명, 물리치료사 62명, 요양보호사 143명의 감염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