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지난달 31일부터는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 첫날 현장을 방문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면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