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과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의과에서 한의과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1,348개 한의원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고, 수가는 2021년 기준 9만3,20원으로 책정됐다. 진찰료와 교통비 등이 포함된 수가로, 별도 행위료는 산정이 불가하다.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동일 건물 방문 시에는 75%, 동일 세대를 방문할 시에는 방문진료료의 50%만 산정할 수 있다.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