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3년 동안 누적된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300여건, 환수결정 금액은 1조5,00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올해 6월까지 22건 등 총 289건에 달했다.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원 △2019년 7,724억원 △2020년 4,166억원 △올해 6월까지 1,276억원 등으로 총 1조5,490억원이다. 반면 징수율은 △2018년 10.74% △2019년 2.51% △2020년 3.4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00건 △요양병원 75건 △치과의원 42건 △한의원 35건 △한방병원 17건 △종합병원 2건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은 1조5,490억원”이라며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건보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조치된다.